지역화폐 사용분 소득공제 핵심
민생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으로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, 해당 사용액의 30%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.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(15%)보다 2배 높은 혜택.
공제율 비교
| 결제 수단 | 공제율 |
|---|---|
| 현금·직불카드·선불카드·체크카드 | 30% |
| 전통시장 사용분 | 40% |
| 대중교통 사용분 | 40% |
|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 | 30% |
| 일반 신용카드 | 15% |
공제 한도
연소득별로 다릅니다 (2026년 기준 예상).
- 총급여 7,000만원 이하: 300만원 한도
- 7,000만원~1.2억원: 250만원
- 1.2억원 초과: 200만원
전통시장·대중교통·지역화폐 추가 공제 한도 각 100만원 별도 적용.
공제 받으려면
- 지역화폐 앱으로 결제 (자동 국세청 연계)
-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“카드사용금액 확인서” 조회
- “지역사랑상품권” 항목에 금액 자동 표시
- 회사 연말정산 서류에 반영
※ 민생지원금 받은 금액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. 받아서 실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.
카드사 포인트 충전형은?
카드사를 통해 포인트로 충전된 지원금은 일반 카드 공제와 동일(15%) 적용됩니다. 즉, 지역화폐로 받으면 2배 공제 혜택.
절세 전략 — 최대한 혜택 받는 법
- 지역화폐 앱 수령 선택 (30% 공제 + 앱 내 캐시백 5~10%)
- 전통시장에서 집중 사용 (40% 공제)
- 대중교통 교통카드 연계 시 40% 공제
- 연봉 한도 가까운 경우 다른 카드 사용액보다 지역화폐 우선
- 맞벌이 부부는 연봉 낮은 쪽에 몰아서 최저 소득공제 구간 확보
예시 계산
연봉 5,000만원 직장인이 민생지원금 3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아 식당·시장에서 사용한 경우:
- 지역화폐 사용: 30만원
- 소득공제: 30만원 × 30% = 9만원 공제
- 세율 15% 구간 가정 시 약 1.35만원 세금 환급
- 지역화폐 평시 캐시백 별도 5% = 1.5만원
- 총 실효 혜택: 약 2.85만원 추가
주의사항
- 현금으로 찾아 사용한 경우 공제 불가
- 타인 양도 사용 시 공제 대상 아님
- 가맹점 외 사용 불가 (업종 제한)
👉 지원금 받고 나서 얼마나 세금 혜택 있는지 계산기에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