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세금 절세
지역화폐 소득공제 30%
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에서 30%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민생지원금·고유가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았다면 절세까지 챙기세요.
지역화폐 소득공제율
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. 지역사랑상품권은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과 같은 30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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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결제 수단 | 공제율 |
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지역화폐 | 30% |
| 전통시장·대중교통 | 40% |
소득공제 받는 조건
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됩니다. 25%까지는 공제율이 높은 지역화폐·체크카드, 그 이후는 어떤 수단을 써도 되므로 지역화폐를 우선 사용하면 유리합니다.
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받으면
💡 민생지원금·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 사용하면, 그 사용액도 30%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지원금도 받고 연말정산 공제도 챙기는 셈입니다.
지역화폐 소득공제 주의사항
⚠ 공제 한도와 적용 여부는 총급여·사용처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정부 지원금으로 충전한 금액의 공제 인정 범위는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,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세요.
※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공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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