📋 세금 절세
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
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립니다. 소득공제 항목만 잘 챙겨도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 핵심 소득공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연말정산 소득공제란?
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.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고, 이미 낸 세금은 환급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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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
| 결제 수단 | 공제율 |
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지역화폐 | 30% |
| 전통시장·대중교통 | 40% |
총급여의 25%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공제되며,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·지역화폐를 우선 사용하면 유리합니다.
꼭 챙길 소득·세액공제 항목
- 인적공제 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
- 의료비·교육비 — 일정 한도 내 공제
- 연금저축·IRP — 세액공제(노후 대비 + 절세)
- 월세·기부금 — 요건 충족 시 공제
지원금·지역화폐와 연말정산
💡 민생지원금·고유가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 사용하면 30%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지원금도 받고 절세도 챙기세요.
연말정산 준비 팁
⚠ 공제 항목·한도는 매년 바뀝니다.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확인하고, 누락 항목은 직접 증빙을 제출하세요.
※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공제 기준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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