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소득공제 총정리

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맞춰보는 절차입니다. 같은 급여라도 어떤 공제를 챙겼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 흩어진 공제 항목을 항목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으니, 하나씩 짚으며 빠뜨린 것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.
1. 인적공제 — 가장 먼저 확인
본인을 포함해 함께 생계를 꾸리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1명당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기본공제가 있습니다.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 등이 대상이며 나이·소득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. 경로우대, 장애인 등 해당 시 추가공제도 함께 챙기세요.
2.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
총급여의 25%를 초과해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.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므로, 25% 문턱을 넘긴 뒤에는 공제율이 높은 수단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.
| 결제 수단 | 대략적 공제율 |
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·지역화폐 | 30% |
| 전통시장·대중교통 | 40% |
같은 금액을 써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습니다. 전통시장·대중교통 사용분은 별도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.
3.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
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대표 항목입니다. 연금저축과 IRP(개인형 퇴직연금)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, 산출세액을 직접 줄여줍니다. 가입 후 일정 기간 유지·연금 형태 수령 등 조건이 있으니 중도해지 불이익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.
4. 보험·의료비·교육비
실생활 지출에서 챙길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들입니다.
의료비는 3% 문턱을 넘긴 초과분만 대상이 되므로, 가족 의료비를 함께 모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.
5. 월세·기부금
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라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임대차계약서, 주택 요건 등 조건을 확인하세요. 기부금은 기부처와 유형에 따라 공제가 적용됩니다.
6. 마무리 점검
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지만, 누락되는 항목(일부 의료비·월세·기부금 등)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. 자료를 받은 뒤 빠진 공제가 없는지 한 번 더 대조하는 습관이 환급액을 키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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