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지원금 완전 가이드

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가구가 아닌 가구원 각자에게 지급되며, 소득 구간과 거주지에 따라 1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 1차 전 국민 지급과 2차 소득 하위 90% 추가 지급으로 나뉘며, 받은 금액은 정해진 기한 안에 동네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. 숫자로 핵심만 정리합니다.
1차 — 전 국민에게, 소득 따라 차등
1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소득 구간별로 금액이 다릅니다. 일반 국민은 15만 원,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,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기본입니다. 같은 가구라도 구성원 한 명 한 명에게 각자 지급되므로, 4인 가구라면 각자 받은 금액의 합이 가구 총액이 됩니다.
지역 가산 — 비수도권·농어촌 우대
거주지에 따라 추가 금액이 붙습니다. 비수도권 주민은 일률적으로 3만 원이 더해지고,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에 사는 경우 5만 원이 추가됩니다. 이 가산은 지역 균형을 위한 장치로, 같은 일반 국민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1차 수령액이 벌어집니다.
2차 — 소득 하위 90% 추가 10만
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%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추가됩니다.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% 고소득자는 2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즉 1차는 전 국민, 2차는 소득 기준으로 범위가 좁혀지는 구조입니다.
| 구분 | 대상 | 금액 |
|---|---|---|
| 1차 일반 | 전 국민 | 15만 |
| 1차 차상위·한부모 | 해당 가구원 | 30만 |
| 1차 기초수급 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 |
| 지역 가산 | 비수도권 / 농어촌 | +3만 / +5만 |
| 2차 추가 | 소득 하위 90% | 10만 |
신청 방법 — 자동지급 아님
소비쿠폰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.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경로는 세 가지로, 평소 쓰는 카드사 앱에서 신용·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거나,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. 온라인이 어려운 분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선불카드 형태로 수령하면 됩니다.
사용처와 기한 — 동네 소상공인만
받은 금액은 주소지 관내, 즉 본인이 사는 지역의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대형마트, 백화점,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. 사용 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이며, 이 날까지 쓰지 않은 잔액은 전액 소멸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.
관련해 더 자세한 절차와 기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