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의 3단계 조건
민생지원금 수급 자격은 대부분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주민등록 조건: 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
- 소득 조건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소득하위 90% 이내 (지자체별 상이)
- 재산 조건: 일부 지자체만 적용 (고가 부동산 보유자 제외 등)
소득 기준 상세 — 건강보험료로 본다
정부는 가구 소득을 매번 직접 계산하지 않고,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표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활용합니다.
기준 중위소득 (2026년)
| 가구원 수 | 기준중위소득 | 소득하위 90% 기준액 |
|---|---|---|
| 1인 | 239만원 | 약 298만원 |
| 2인 | 395만원 | 약 493만원 |
| 3인 | 507만원 | 약 632만원 |
| 4인 | 619만원 | 약 770만원 |
| 5인 | 724만원 | 약 902만원 |
※ 위 수치는 추정치이며 실제 각 지자체 공고가 기준입니다.
건강보험료로 판정 — 간단 체크
내 건강보험료가 아래 표의 금액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소득하위 90%에 해당합니다.
| 가구원 수 |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| 지역가입자 |
|---|---|---|
| 1인 | 약 12만원 | 약 10만원 |
| 2인 | 약 20만원 | 약 18만원 |
| 3인 | 약 27만원 | 약 25만원 |
| 4인 | 약 33만원 | 약 31만원 |
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nhis.or.kr) 로그인
- “보험료 조회” → “월별 납부 확인서”
- 본인부담금 확인
-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즉시 조회
재산 기준 — 일부 지자체만
서울시·경기 일부는 고액 자산가 제외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.
- 부동산(공시가 12억 이상) 보유자 제외
- 금융소득 연 2,000만원 초과자 제외 (종합소득세 신고 기준)
- 자동차 보유 기준(차량가 4,000만원 이상) 일부 적용
지급 제외 대상
- 외국인(영주권자·결혼이민자 외)
- 주민등록 말소자·재외국민
- 교정시설 수감자
- 기준일 이후 전입자 (새 지역 지급 대상 아님)
- 소득상위 10% (지자체별 상이)
사전 자격 조회 — 이렇게 하세요
- 정부24(gov.kr) → “복지 서비스” → 자격 조회
- 복지로(bokjiro.go.kr) → 모의계산기
- 지자체 전용 민생지원금 안내 웹사이트
- 지역화폐 앱 내 “자격 확인” 기능 (가장 빠름)
자주 묻는 질문
Q. 맞벌이 부부인데 둘 다 받을 수 있나요?
A. 네. 민생지원금은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입니다. 부부 각각 자격이 있으면 각자 수령합니다.
Q. 국민연금 수급자는 소득으로 잡히나요?
A.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일부 반영되지만, 단독으로 소득 기준 초과 판정되지는 않습니다.
Q. 군인·전투경찰도 받나요?
A. 주민등록이 유지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군복무 중 전입신고한 경우 예외.
지원금 예상액 👉 계산기에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