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생지원금(민생회복 소비쿠폰)은 1차는 전 국민, 2차는 소득 하위 90%가 대상입니다. 누가 얼마를 받는지, 2차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했습니다.
1차·2차 지급 대상
| 구분 | 대상 | 1인당 금액 |
|---|---|---|
| 1차 | 전 국민(소득·재산 무관) | 15만~40만원 |
| 2차 | 소득 하위 90% 국민 | 10만원 |
1차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받지만, 취약계층에게는 더 두텁게 지급됩니다. 2차는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90%가 대상입니다.
가구 유형별 1차 금액
| 가구 유형 | 1차 금액 |
|---|---|
| 일반 국민 | 15만원 |
| 차상위계층 · 한부모가족 | 30만원 |
| 기초생활수급자 | 40만원 |
여기에 거주지역 가산(비수도권 +3만원,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+5만원)과 2차 10만원이 더해집니다. 일반 국민은 1차 15만원 + 2차 10만원 = 25만원, 최대는 55만원입니다.
2차에서 제외되는 ‘소득 상위 10%’ 기준
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소득 상위 10%로 보아 2차 10만원에서 제외됩니다.
-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% 가구
-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
-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
💡 2차에서 제외되어도 1차는 그대로 받습니다. 상위 10%여도 1차 15만원(취약계층은 그 이상)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.
가구원 모두 받습니다
지원금은 1인당 지급되므로 가구원 각자가 받습니다. 가구 유형(기초수급 등)과 지역 가산은 가구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비수도권 4인 일반 가구라면 1인 28만원 × 4명 = 112만원이 됩니다.
⚠ 기준일 거주·자격이 중요합니다. 정부가 정한 기준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, 자격은 신청 시 자동 조회됩니다. 본인 자격이 헷갈리면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가구원 수·거주지역·가구 유형만 선택하면 내 정확한 예상 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.
※ 본 글은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·금액은 행정안전부·정부24·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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