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별 고유가 피해지원금

같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도 사는 지역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. 물가 부담과 생활 여건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인데요,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·특별지원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우리 동네는 어디에 해당하는지,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비교표와 막대그래프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.
왜 지역마다 금액이 다를까
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모든 지역에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. 기름값·물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, 인구가 빠르게 줄어 생활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가산을 두어 더 많이 지급합니다. 즉 수도권보다 비수도권,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지역, 그보다 특별지원지역 순으로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.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는 동일 금액을 일괄 지급하면 물가가 높은 지역의 체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.
지역 구분별 지급액 비교표
소득 하위 70% 국민 기준으로 지역 구분에 따른 1인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가구원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습니다.
| 지역 구분 | 1인당 금액 |
|---|---|
| 수도권 | 10만 |
| 비수도권 | 15만 |
| 인구감소지역 | 20만 |
| 특별지원지역 | 25만 |
막대그래프로 보는 차등 폭
지역 구분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5만 원씩 가산됩니다. 수도권과 특별지원지역의 차이는 2배가 넘습니다.
취약계층은 지역별로 얼마?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일반 국민보다 두텁게 지원하며, 이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눕니다.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·비수도권 60만,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수도권 45만·비수도권 50만입니다. 취약계층 구분에서도 비수도권이 5만 원 더 많습니다.
우리 동네는 어디에 해당할까
지역 구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. 본인 거주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아래 기준으로 가늠해 보세요.
수도권은 서울·인천·경기 일대로 기본 구간(10만)입니다. 비수도권은 그 외 광역시·도 지역으로 15만 구간입니다.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 별도로 지정·관리되는 지역(20만), 특별지원지역은 그중에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지역(25만)입니다.
지급액 사용 시 알아둘 점
지원금은 본인 주소지 관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. 받은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. 가구원이 여러 명이면 각자 자기 몫을 받으므로, 4인 가구라면 1인당 금액에 인원수를 곱해 총수령액을 계산하면 됩니다. 정확한 지급 시기·신청 방법·사용 가능 업종은 콜센터(1670-2626)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

